전체 글45 부지, 획지, 토지, 필지, 지목(대) 그리고 대지 땅을 부르는 명칭은 부지(site), 획지(demarcated land), 토지(land), 대지(site), 필지(parcel of land)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 토지라 부르지만 건축 관계법에서는 토지 이용의 목적, 토지 관리의 수단, 토지의 계획적 규모 및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가 등에 따라 이들의 명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토지 땅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 용어이다. 공법과 사법을 막론하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땅에 구조물의 설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부지(敷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한국도로공사법」, 「하천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물의 지반이 되는(될 예정인) 토지를 의미한.. 2023. 4. 9. 이전(Relocation)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싶을 것이다. 또한 목조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기초는 있을 것인데, ‘기초는 어쩌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이전’ 규정을 이해하려면 ‘주요구조부’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2023. 4. 9. 재축(Reconstruction)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이다. 다시 말해 건축주의 의지가 아닌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면적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 2023. 4. 9. 개축(Renovation)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 해체)이거나 증축(일부 해체)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한옥의 경우는 구축방법의 특성을 감안하고, 한옥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주거 양식을 계승 발전한다는 취지로 한옥에서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듯 서.. 2023. 4. 9. 증축(Extension)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포함된다. 특히, 건축규모의 관점에서 높이가 포함되는 것은 건축물 내부적으로 추후 층수를 늘려 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신축’을 설명하면서 신축이란 새로운 대지에 새로운 용도가 생겨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시말해 「건축법」은 건축물 그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용도(쓰임새)가 지니는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건축 위험관리는 증축의 경우도 ‘용도’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증축을 ex.. 2023. 4. 9. 신축(New Construction)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속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 ‘신축이란 대지에 새로운 용도를 담아내는 새로운 물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2023. 4. 9.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안전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데, 이 건축 행위에는 신축(new construction), 증축(extension), 개축(renovation), 재축(reconstruction), 이전(relocation) 5가지가 있다. 건축물의 건축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으로.. 2023. 4. 9.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 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안전을 목적으로 건축물 이전에 공작물의 축조를 선행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사지에 주택단지 건축을 전제로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대지에 지하주차장 구조물을 설치하려 한다면, 이는 공작물로서 신고 대상인가 혹은 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시간적 분리 및 공간적 분리 모두 포함)되어 설치되는 일정 시설물은 공작물로서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택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지하주차장을 공작물로 건축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을 공작물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 2023. 4. 9.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