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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통로 대지 안의 공지 공장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제외)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5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 1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 3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 1.5m 이상 6m 이하 창고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 2023. 5. 22.
옥상광장 대피공간 옥상광장의 설치와 난간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옥상광장은 옥상과 달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의 상단부이다. 따라서 옥상광장 주위에는 대피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옥상광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 용도의 건축물뿐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2023. 5. 21.
건축물의 출구 기준 건축물 외부출구 건축물 외부출구(일반적으로 1층)는 피난통로의 최종 목적지점 중 하나로 대피자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피난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관하여 외부출구 까지의 보행거리, 문의 개폐방향, 외부출구의 개수 및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장례식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6층 이상.. 2023. 5. 20.
복도 내부출구 기준 복도의 설치기준 복도는 용도 등에 맞도록 자유롭게 계획된다. 그러나 계단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 너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복도의 유효너비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1.5m 이상(의료시설 : 1.8m 이상) 집회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 2023.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