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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축(Reconstruction)

by %&()@^)#_ 2023. 4. 9.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밖의 재해(災害) 멸실된 경우 대지에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 (), 층수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1) 동수, 층수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건축법」

      (이하이라 한다), 또는 건축조례(이하법령등이라 한다) 모두 적합할

     <「건축법 시행령」 2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이다. 다시 말해 건축주의 의지가 아닌 재해로 인하여 건축물이 붕괴 것으로 대지에 종전과 같은 면적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개축과 마찬가지로 면적규모가 종전과 같아야 한다.(면적이 증가 경우,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이면 신축이 되고, 일부 멸실된 경우 증축이 된다) 또한 개축과 재축을 구분하 위하여 개축은 기존 건물에 소멸에 대해해체 용어를, 재축은 기존 건물의 소멸에 대해멸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것은 「건축법」이 건축위험 방지의 목적이라면건축위험이라는 측면에서 개축재축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목적에 적합한가라는 것이다.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공익으로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토지에 건축물이 점유하는 용도나 형태에 주목하므로 둘을 구분할 필요 있겠으나, 건축안전 측면에서는개축이나재축 새로운 용도가 출현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둘을 구별해야 이유가 없다. 행정행위 또한건축허가사항으로 동일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축법」과 유사한 틀을 가진 일본의 「건축기준법」에서는 행위로서의 건축 종류를 재축이 없이 신축, 증축, 개축, 이전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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