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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Relocation)

by %&()@^)#_ 2023. 4. 9.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2 5>

 

이전이란 건축물의주요구조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 건축물을 생각하면,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싶을 것이다. 또한 목조로

지어진 건축물이라도 기초는 있을 것인데, 기초는 어쩌란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이전 규정을 이해하려면주요구조부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 지붕틀 주계단(主階段)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작은 , 차양, 옥외 계단,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2 1 7>

 

「건축법」에서 주요구조부(main structural parts) 화염의 확산을 막을 있는 성능 방화에 있어 요한

구조 부분을 말한다. 주요한 건축물의 부분인 , 기둥, , 바닥, 지붕틀 계단을 말하며, 칸막이, 샛기둥,

최하층의 바닥, 옥외 계단 등은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기초나 최하층 바닥의 경우는 구조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기초나 최하층 바닥은 속에 묻혀 있거나 흙과 닿아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크고,

흙은 속에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초나 최하층 바닥면은 속의 수분으 인해 방화가 가능

하다고 법에서는 판단하여주요구조부에서 제외를 하고 있다(「건축법」 2 17).

 

「건축법」상주요구조부 유사한 용어로구조부재 있는데, 이는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구조재로서

별도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1 참조).

이렇듯주요구조부 정의에 기초와 최하층 바닥이 빠져 있어 철근콘크리트조와 같이 일체식 구조가

목조방식이나 철골조 방식의 건축물의 경우 상층부의 구조체를 들어서 이전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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