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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축(Renovation)

by %&()@^)#_ 2023. 4. 9.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지붕틀(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해체하고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2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주의 의지에 의해 해체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이.

이때 중요한 것은 종전과 같은 규모이어야 한다 것이다. 종전보다 면적이 늘었다면 신축(전부 해체)이거나 증축(일부 해체)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한옥의 경우는 구축방법의 특성을 감안하고한옥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전통주거 양식을 계승 전한다는 취지로 한옥에서의 서까래 교체는 개축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듯 서까래 교체를 건축행위에포함시키지 않아 건축허가(혹은 신고)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한옥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한옥 인정할 있는 범위이다. 외형만 한옥으로 건축한 유사 한옥은 한옥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완화규정을 적용받을 없고, 전통방식으로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것만을 한옥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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