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출구 기준
건축물 외부출구 건축물 외부출구(일반적으로 1층)는 피난통로의 최종 목적지점 중 하나로 대피자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피난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관하여 외부출구 까지의 보행거리, 문의 개폐방향, 외부출구의 개수 및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장례식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6층 이상..
2023. 5. 20.
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처럼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 및 판단의 명료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점의 영업을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에 계획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3층 이상인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 제2종 근생(공연장) *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위락시설(주점영업)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1,000㎡ 이상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건축..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