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45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료의 불연화를 통한 화재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준에 따라 마감재료를 제한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난연성능 정의 재료 불연재료 (난연1급)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이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동 미장재료(피난방화규칙 제6조 제1호) 준불연재료(난연2급)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것 석고보드 등 난연재료(난연3급) (목재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자진 재료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법령에 규정된 건.. 2023. 5. 11.
내진설계 기준 지진규모와 진도 지진의 크기는 절대적 개념의 ‘규모(Magnitude, 또는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Seismic Intensity)’가 있다. 특정 장소에서 감지되는 진동의 세기를 ‘진도’라고 하는데, ‘진도’는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의미하며, 지진을 일으킨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인 진앙(震央, Epicenter)과 이를 느끼는 장소의 위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에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의미하는 ‘규모’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표시하며, M1.0 즉 규모 1.0은 폭약(TNT) 60톤의 힘에 해당되고,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0배 씩 가중.. 2023. 4. 30.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손상,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고쳐 사용하는 것은 리노베이션(renovation), 리모델링(remodeling), 개축, 대수선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지만,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허가(신고)요건을 바꾸어 수선하는 행위는 크게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증축 5가지로 규정 되어 있다. 건축계획 측면에서 리노베이션은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물리적 변경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개축’을 renovation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측면의 리노베이션 개념(용도변경+건축물의 물리적 수선)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에서 ‘개축(renovation)’과 ‘대수선(substantial repair)’은 건축 안전이라는.. 2023. 4. 26.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승인 후에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Changes of Use)이라고 하고,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이라고 한다.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변경 시설군은 위험물을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부터 하위 시설군(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까지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한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 2023. 4. 24.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 「건축법」은 1필지 1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실, 공장 건축물과 분리되어 건축된 수위실 등, 한 필지의 대지 안에 여러 건축물들이 함께 건축되어 있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건축법」에는 이들 건축물의 용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왜 구분하지 않은 것일까?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거실단위가 아닌 독립된 건축물 단위로 분류된다. 따라서 한 필지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들이 건축된 경우 이 건축물들은 각각의 용도로 구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학교에 건축되어 있는 체육관의 경우,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체육관은 ‘운동시설’로 「건축법」에서 각각의 건축물에 용도분류가 된다면(「건축법」상 용도분류는 건축물의 용도 참조), 일부 학교들은 다른.. 2023. 4. 23.
건축물의 용도(공동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대분류로서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 4가지로 중분류하고 있다. 중분류의 기준은 층수, 면적, 이용자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문제로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로 건축되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시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에 주거를 설치하였더라도 공통적으로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층수 산정시 지하층은 제외한다는 공통적용 규정은, 층수는 지상층 구조물 바닥의 수이므로 사족(蛇足) 같은 규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물 용도분류에서 층수는 지상층이나 지하층을 막론하고 층의 개수를 의미.. 2023. 4. 23.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용도(用途)의 사전적 의미는 쓰이는 곳 또는 쓰이는 방법을 말하며,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한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 대분류,.. 2023. 4. 20.
발코니, 노대, 베란다, 테라스, 데크 발코니와 노대(露臺) 발코니와 노대는 건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다. 건물벽 바깥으로 돌출된 구조(cantilever) 이며, 난간이나 낮은 벽으로 둘러싸인 뜬 바닥으로 상부에 지붕 이나 실내의 경우에는 천장이 없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그 성격이 다르다. 「건축법」에서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또는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건축계획상 발코니는 건축물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공연장과 같은 실내에 좌석(객석)을 배치하는 것도 포함된다. 반면 노대는 「건축법」에 정의하지는 않지만 발코니처럼 외부로 돌출된 바닥구조물을 포함하여 옥상광장처럼 개방형 구조로 된 바닥 구조물을 뜻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건축법 시행령」.. 202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