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 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by %&()@^)#_ 2023. 4. 9.

건축물의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안전을 목적으로 건축 이전에 공작물의 축조를 선행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사지에 주택단지 건축을 전제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대지에 지하주차장 구조물을 설치하려 한다면, 이는 공작물로서 신고 대상인가 혹은 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시간적 분리 공간적 분리 모두 포함)되어 설치되는 일정 시설물은 공작물로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택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지하주차장을 공작물로 건축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을 공작물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과 동시에 건축 시에는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축물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지만 사용승인 후에 필요에 따라 축조되는 공작물의 범위를 예측 없으므로 공작물로 규정하여 신고토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학원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가 교회로 사용하게 되어 건축물의 옥상에 교회탑을 축조하는 경우는 예측할 없는 황이다. 반면 택지조성은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사전적으로 주차장을 축조한 경우라면....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로 보아야 것이다(국토부 질의 회신 참조).

 

건축을 전제로 축조되는 공작물 관련 기준

경우 이러한 시설물이건축물인지 혹은공작물인지의 행정행위 판단도 중요하지만,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허가요건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차장과 후에 건축 주택과의 단면적 거리기준을 정하여 구조적 안전을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정이 요구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