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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 이내 반자높이 2% 이내 벽체두께 3% 이내 바닥판두께 3% 이내 건축물 높이: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2m로 건축된 것은 적법한 건축물이다. 그런데, 고층건축물의 경우는 저층건축물에 비하여 2%라는 허용오차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치수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허용 요율 2%와 함께 전체적인 높이 증가분이 1m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의 경.. 2023. 4. 18.
건축 허용오차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대지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는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오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건폐율 0.5% 이내(건축면적 5㎡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 이내(연면적 30㎡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건축하려는 대지가 미관지구로서 조례로 3m의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은 건축지정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러나 시공 상의 부득이한 오차를 인정하여 3% 이내인 9cm까지 돌출하는 것은 위법한 건축물로 간주하지 않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 이내 건축물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 2023. 4. 17.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 높이제한과 건축물 높이 산정의 일반 기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목적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안전과 일조, 통풍, 채광, 미관 등 도시 환경 및 나아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은 크게 4가지이다. 법명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①용도지역에서의 높이제한 용도지구에서의 높이제한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수직거리이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이때 1층 전체가 필로티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 높이제한 규정과 공동주택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할 경우 필로티의 층고는 건축물의 높이에서 제외한다. 1층 전체가 필로티라는.. 2023. 4. 16.
용적률(Floor Area Ratio) 바닥면적이나 연면적은 그 자체로도 「건축법」 적용을 위한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용적률 산정의 기준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용적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조례로 용적률을 규정할 때는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용적률의 실제적 적용 기준은 「도시계획조례」이다. 용도지역구분 건폐율 도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이하.. 2023. 4. 15.
건폐율 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정확한 설계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지역·지구)를 우선 알아야 한다. 땅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 2023. 4. 14.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2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1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 제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것.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상층에 설치할 것.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이나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유럽은 100년 이상 된 아파트도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파트 평균 수명이 20~30년 정도이다. 물론 기둥, 벽, 슬라브와 같은 구조체는 이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다.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국.. 2023. 4. 13.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층고가 1.5m(경사지붕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승강기, 승강기탑, 승강기실, 승강장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 2023. 4. 12.
발코니의 정의 및 면적 산정 '발코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이 규정의 의미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를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때문에 발코니는 외부공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 발코니의 개념 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외벽 또는 창틀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로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내부부분(건축물 본체)에 대하여 외부에 개방형 구조로 설치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