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 이내 |
반자높이 | 2% 이내 |
벽체두께 | 3% 이내 |
바닥판두께 | 3% 이내 |
건축물 높이: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2m로 건축된 것은 적법한 건축물이다. 그런데, 고층건축물의 경우는 저층건축물에 비하여 2%라는 허용오차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치수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허용 요율 2%와 함께 전체적인 높이 증가분이 1m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의 경우 높이 허용오차 요율을 적용한다면 2.4m 증가하여도 된다는 의미로, 이는 1개 층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높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50m가 넘는 건축물들은 2% 허용오차를 적용받을 수 없고, 최대 99cm까지의 높이 증가분만을 시공 후 허용오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자높이: 2% 이내
반자높이는 시공 후 낮아진 경우와 높아진 경우로 사례를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거실은 반자높이가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시공 후 반자높이가 2.058m로 측정되었다면 2% 이내 허용오차 범위이므로 「건축법」 상 거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4.2cm보다 더 낮게 건축되었다면, 「건축법」 상 거실이 아니므로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법 건축물이 된다.
「건축법」에서 높이의 종류는 건축물 높이, 반자높이 외에 층고가 규정되어 있으나, 허용오차 규정 중 높이와 관련한 것은 건축물 (외부)높이와 (실내)반자높이 2가지로, 층고는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계획 시 경사지붕에 다락의 평균 높이를 1.8m로 건축하여 바닥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인 경우, 시공 후 다락의 평균 높이가 1.836m로 3.6cm 높아졌다면 2% 이내의 허용오차 범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의 범위는 반자높이에 관한 허용오차이지 층고에 관한 허용오차 기준이 아니므로 허용오차를 인정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락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바닥면적에 산입해야 한다.
허용오차를 벗어난 건축물의 사용
만일 건축 허용오차를 벗어나 건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선 벗어난 수치의 범위가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 가능한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하려는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가 70%이고 계획 시 건폐율 60%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시공 후 건폐율이 61%라면 건폐율 허용오차 0.5%(60.3%)를 벗어난 범위이지만 대지의 건폐율 최대 허용치인 70% 이내이므로 설계변경 절차(「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신고)를 다시 득하면 된다. 그러나 시공 후 71%로 건축되었다면 위법한 건축물이 된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대지의 건폐율 최대허용치 70% 이내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건축주가 벌금 납부와 원상복구를 한다면 사용검사를 얻어 건축물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건축물로 남게 된다.
건축과정의 허용오차는 2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는 시공 기술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변위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건축안전 등의 측면에서 시공오차(construction Tolerances)와 둘째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과 같은 여러 규정 치수와의 관계를 따져보는 위법성 여부 측면이 있다. 전자는 건축물의 구조나 재료 등에 따라 세분될 수 있으며, 시공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오차는 1992년 제정 이후 23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해 오면서 후자를 목표하고 있다.
즉, ‘건축 허용오차’ 규정은 시공 상의 오차로 인해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절차상의 탄력성을 규정하는 것이지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안전을 위한 시공오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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