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정확한 설계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지역·지구)를 우선 알아야 한다. 땅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면 된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등을 통해 기본적인 대지 정보가 수집되면, 「건축법」에 따른 면적 산정 규정(「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을 적용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등 최대 건축 가능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building coverage) 비율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100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용도지역구분 | 건폐율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
일반공업지역 | ||||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
생산녹지지역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
농림지역 | 20%이하 | |||
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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