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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by %&()@^)#_ 2023. 4. 14.

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층까지 지을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최대 건축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는 이들 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정확한 설계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모를 가늠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지역·지구) 우선 알아야 한다. 땅에 대한 정보는 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on Information System) 활용하면 된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등을 통해 기본적인 대지 정보가 집되면, 「건축법」에 따른 면적 산정 규정(「건축법 시행령」119) 적용하여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 건축  규모를 산출할  있다.

건폐율(建蔽率, Building-to-Land Ratio)

건폐율이란 대지에 건축물의 그림자가 덮고 있는(building coverage) 비율이다.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 100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에 대해 최대 한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이에 근거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자치법규(「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폐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용도지역구분 건폐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이하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70%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90%이하
일반상업지역 80%이하
근린상업지역 70%이하
유통상업지역 80%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이하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이하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이하
농림지역 2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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