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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산정의 예외-1

by %&()@^)#_ 2023. 4. 12.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층고가 1.5m(경사지붕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승강기, 승강기탑, 승강기실, 승강장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다.(「승강기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

2. 승강기탑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승강기는 기계실(제어반, 구동기, 도르래 안전장치), 카[운반구](내부, 출입문, 상·하부), 승강로(승강로, 피트[하부공간]), 승강장(승강장, 출입문)으로 구성되고, 승강기탑은 승강기의 기계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승강로 상부의 건축물 옥상에 돌출된 부분을 의미한다.

3. 승강기실

“승강기실”은 승강로와 승강장으로 이루어진, 각 층을 구획하는 하나의 독립적 공간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지하 물탱크

물탱크실이 지하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서 산입제외라는 것은 지하 어느 부분에 있어도 면적산입제외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하피트 층으로서 당해 공간 안에 사람이 작업 할 수 있는 공간없이 물탱크만 존재하는 경우로 해석되어야 타당할 것이다.

지하에 설치하는 탱크실의 경우는 그 해석이 다양하다. 이 때 건축물 바닥면적 산입기준을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익으로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보면 탱크실에 사람이 간헐적으로 출입하여 수선 혹은 점검만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는지 혹은 기계실 등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의 상시 출입과 작업공간(「건축법」상의 ‘거실’여부 판단기준)이 있도록 계획 되었는지에 따라 판단 가능할 것이다.

 

1) 지하 탱크 설치공간 바닥면적 산정기준

지하에 탱크의 설치를 위한 전용 공간으로 주위에 보수 점검용 개구부만을 가진 것은 탱크설치 공간 전체를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단, 지하 피트 내에 펌프를 함께 설치함으로써 다른 용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기계실로 보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2) 지하 탱크 설치 공간 바닥면적 산정 예

지하 피트라도 급수(給水) 또는 양수(揚水) 펌프나 제어판 등 보수점검용 공간의 범위를 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체를 펌프실로 파악하여 바닥 면적 및 층수에 산정된다. 단, 전동기를 물에 잠기게 하여 사용하는 수중펌프 및 해당 피트 내의 배수를 위한 펌프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옥상: 물탱트(고가수조) 및 냉각탑 등의 각종 건축설비

옥상에 설치되는 각종 건축설비를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실(물탱크실 등)로 구성하여 건축물과 일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적 및 층에 산입된다.

다만, 물탱크 등 옥상에 설치하는 각종 건축설비를 가리기위한 차폐시설(지붕이 없을 것)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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