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用途)의 사전적 의미는 쓰이는 곳 또는 쓰이는 방법을 말하며,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축 허가요건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의한 용도분류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1,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 시설,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등 29가지로 분류한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의 체계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 명칭은 중분류나 세분류 명칭으로 부른다. 단독주택이라는 대분류 안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이 속해 있다.
용도, 업종, 업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structure), 이용 목적(purpose of use) 및 형태별(style)로 묶어 분류한 것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3호).
근린생활시설 안에는 약국, 편의점, 노래방 등 다양한 이용성이 있다. 주거지역의 경우 주택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간단한 생필품을 구매하러 상업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에 밀접하게 필요한 주거보조용 시설들을 규정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보다 규모를 좀 더 크게 규정하면서 주거지역 거주민들의 취미생활 등의 편익시설들을 규정하여 주거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거주에 요구되는 시설들이 다양화되면서 업종과 업태까지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대분류로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4가지로 중분류하고 있다. 중분류의 기준은 이용자, 층수, 면적, 세대수이다. 단독주택(대분류)에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 외에도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을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각각의 중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다중주택은 하숙의 유형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 욕실은 계획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층수는 3층, 연면적은 330㎡ 이하로 건축되어야 「건축법」 상 다중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중주택 | ①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②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③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다가구주택은 세대수(19세대 이하), 층수(3개층 이하), 면적기준(660㎡ 이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넘으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다가구주택 | 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1/2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공관은 「건축법」에서 별다른 설명이나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교회의 목사관이나 (일반)기업의 대표자 숙소 등이 공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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