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료의 불연화를 통한 화재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준에 따라 마감재료를 제한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난연성능 | 정의 | 재료 |
불연재료 (난연1급)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이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동 미장재료(피난방화규칙 제6조 제1호) |
준불연재료(난연2급) |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것 | 석고보드 등 |
난연재료(난연3급) | (목재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자진 재료 |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
법령에 규정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항>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규정적용 대상
①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② 공동주택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④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⑤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000㎡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⑥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지상층 거실 마감부분에 난연재료를 사용할 수 없는 용도
⑦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 장례식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⑧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1,2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건축물의 마감재료 규정적용 대상 건축물’의 거실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중에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계단이나 복도 및 주된 통로와 같이 피난에 이용되는 공간, 지하층에 적용대상용도의 거실을 두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특정용도, 노유자 및 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만 마감을 해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1항).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해야 하는 대상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고층건축물의 화재확산 방지구조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은 외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나 준불연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을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피난방화규칙 제24조 제5항 단서조항).
대상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 대상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
지상층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 복도, 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지상층의 다중이용업 같은 특정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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