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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내부출구 기준

by %&()@^)#_ 2023. 5. 18.

복도의 설치기준

복도는 용도 등에 맞도록 자유롭게 계획된다. 그러나 계단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 너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복도의 유효너비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1.5m 이상(의료시설 : 1.8m 이상)

집회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강화된  규종을 적용한다.

당해 층의 바닥면적 합계 유효너비
500㎡ 미만 1.5m 이상
500㎡ 이상 ~ 1,000㎡ 미만 1.8m 이상
1,000㎡ 이상 2.4m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제3항).

건축물 내부출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의 건축물은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법령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건축물 내부출구 설치기준 적용대상용도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기준은 안여닫이 금지 규정과 300㎡ 이상의 공연장 출구 기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문은 안여닫이 금지
2.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 300㎡ 이상)의 출구 설치기준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m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

당해 층의 바닥면적 합계 유효너비
제2종 근생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용도 바닥면적 합계 각각 300㎡ 이상))
1. 안여닫이 금지
문화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 개별 관람석 바닥면적 300㎡ 이상)
1. 안여닫이 금지
2.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출구 설치
3. 각 출구 유효너비 : 1.5m 이상
4.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 :
    ≧ 0.6 × 개별 관람석 바닥면적(㎡) / 1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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