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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출구 기준

by %&()@^)#_ 2023. 5. 20.

건축물 외부출구

건축물 외부출구(일반적으로 1층)는 피난통로의 최종 목적지점 중 하나로 대피자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피난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관하여 외부출구 까지의 보행거리, 문의 개폐방향, 외부출구의 개수 및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장례식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건축법」제64조 제1항))은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되어야 하며, 외부출구의 재질이 유리일 경우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구분 보행거리
원칙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피난층 계단·외부출구 30m 이하 50m 이하
거실·외부출구 60m 이하 1,000m 이하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1항)

문의 개폐방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건축물 외부출구는 안여닫이를 사용할 수 없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2항). 

외부출구의 개수: 관람석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3항).

문화 및 집회시설(개별관람석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내부출구는 2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에 따라출구너비의 합계가 요율로 규정된 것에 비해 외부출구는 출구너비 등의 규정은 없고 전체출구의 개수만 규정하고 있다.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판매시설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외부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4항).

회전문의 설치기준 

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 회전문과 문틀 사이 및 바닥 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cm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cm 이하
③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④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2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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