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부출구
건축물 외부출구(일반적으로 1층)는 피난통로의 최종 목적지점 중 하나로 대피자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피난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관하여 외부출구 까지의 보행거리, 문의 개폐방향, 외부출구의 개수 및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장례식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건축법」제64조 제1항))은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되어야 하며, 외부출구의 재질이 유리일 경우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9조).
구분 | 보행거리 | |
원칙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 |
피난층 계단·외부출구 | 30m 이하 | 50m 이하 |
거실·외부출구 | 60m 이하 | 1,000m 이하 |
피난층에서의 보행거리(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1항)
문의 개폐방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건축물 외부출구는 안여닫이를 사용할 수 없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2항).
외부출구의 개수: 관람석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관람석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3항).
문화 및 집회시설(개별관람석 바닥면적이 300㎡ 이상인 공연장)의 경우, 내부출구는 2개소 이상이어야 하며, 면적에 따라출구너비의 합계가 요율로 규정된 것에 비해 외부출구는 출구너비 등의 규정은 없고 전체출구의 개수만 규정하고 있다.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판매시설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외부출구의 유효너비 합계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 바닥면적 100㎡마다 0.6m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피난방화규칙 제11조 제4항).
회전문의 설치기준
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② 회전문과 문틀 사이 및 바닥 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cm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cm 이하
③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④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 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c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 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2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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