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장의 설치와 난간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옥상광장은 옥상과 달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의 상단부이다. 따라서 옥상광장 주위에는 대피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옥상광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 용도의 건축물뿐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건축물 및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모든 노대구조의 주위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1.2m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평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헬리포트 설치
옥상광장은 1차적(일시적) 피난의 장소로 규정되는 동시에 대규모 건축물(11층 이상인 건축물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0㎡ 이상)으로서 헬리콥터가 착륙할 수 있는 지붕구조(평지붕)일 경우 옥상에 헬리포트(heliport)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헬리포트 설치기준은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 및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방해 없는 공간의 확보기준으로 구성된다.
헬리포트 설치기준
①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m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m 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m까지 감축할 수 있다.
②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m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헬리포트의 주위 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cm로 할 것
④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m의 “Ⓗ”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 표지의 선의 너비는 38cm로, “○”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cm로 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3조 제1항>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m 이상의 구조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헬리포트 설치기준 ③, ④를 준용한다(피난방화규칙 제13조 제2항).
경사지붕으로 디자인된 대규모 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
과거 규정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의 평지붕인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평지붕이 아닌 대규모 건축물은 헬리포트 설치와 같은 대피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도 건축가능하다고 해석되지만, 사실상 대규모 건축물은 평지붕으로 건축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1년 12월 30일 시행령(「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을 신설하여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 이상인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디자인할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10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변경되었다.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10 이상일 것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3. 출입구·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피난방화규칙 제1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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