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45 대지 안의 공지 통로 대지 안의 공지 공장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제외)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 1.5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 1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 3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 1.5m 이상 6m 이하 창고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 2023. 5. 22. 옥상광장 대피공간 옥상광장의 설치와 난간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의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옥상광장은 옥상과 달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건축물의 상단부이다. 따라서 옥상광장 주위에는 대피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옥상광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대상 용도의 건축물뿐 아니라,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 2023. 5. 21. 건축물의 출구 기준 건축물 외부출구 건축물 외부출구(일반적으로 1층)는 피난통로의 최종 목적지점 중 하나로 대피자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피난시설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에 관하여 외부출구 까지의 보행거리, 문의 개폐방향, 외부출구의 개수 및 외부출구 너비의 합계요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39조). 외부출구까지의 보행거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장례식장,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6층 이상.. 2023. 5. 20. 복도 내부출구 기준 복도의 설치기준 복도는 용도 등에 맞도록 자유롭게 계획된다. 그러나 계단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 너비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 복도의 유효너비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4m 이상 1.8m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8m 이상 1.2m 이상 당해 층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 이상 1.5m 이상(의료시설 : 1.8m 이상) 집회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 2023. 5. 18. 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처럼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 및 판단의 명료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점의 영업을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에 계획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3층 이상인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 제2종 근생(공연장) *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위락시설(주점영업)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1,000㎡ 이상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건축.. 2023. 5. 17.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난계단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2023. 5. 16.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개념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외부 어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은 대개 1층이지만 대지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건.. 2023. 5. 15. 계단 설치 기준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단높이와 단너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 2023. 5. 14.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