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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건축 비용 문제를 제외하면 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어느 정도라는 것은 건축물의 면적 규모와 함께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등의 건축 가능한 층수 규모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이러한 최대 건축 가능 규모는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정해지며,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의 정확한 설계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지역·지구)를 우선 알아야 한다. 땅에 대한 정보는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Land Use Regulati.. 2023. 4. 14.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2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1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 제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것.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상층에 설치할 것.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이나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유럽은 100년 이상 된 아파트도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파트 평균 수명이 20~30년 정도이다. 물론 기둥, 벽, 슬라브와 같은 구조체는 이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다.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국.. 2023. 4. 13.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층고가 1.5m(경사지붕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승강기, 승강기탑, 승강기실, 승강장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 2023. 4. 12.
발코니의 정의 및 면적 산정 '발코니' 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이 규정의 의미는 소위 ‘확장형 발코니’를 합법화하는 규정으로 2005년 12월 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문화 되었다. 때문에 발코니는 외부공간으로만 정의할 수 없다. 발코니의 개념 정의 “발코니”란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된 것 또는 외벽 또는 창틀 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의 일부로서, 벽, 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내부부분(건축물 본체)에 대하여 외부에 개방형 구조로 설치된 ‘바닥형태의 구조물’을 말한다. .. 202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