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5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뿐 아니라 마감재료의 불연화를 통한 화재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기준에 따라 마감재료를 제한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 정해진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및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난연성능 정의 재료 불연재료 (난연1급)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이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동 미장재료(피난방화규칙 제6조 제1호) 준불연재료(난연2급)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 재료 자체는 간신히 연소되지만 크게 번지지 않는 것 석고보드 등 난연재료(난연3급) (목재에 비해)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자진 재료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등 법령에 규정된 건.. 2023. 5. 11. 내진설계 기준 지진규모와 진도 지진의 크기는 절대적 개념의 ‘규모(Magnitude, 또는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와 상대적 개념의 ‘진도(Seismic Intensity)’가 있다. 특정 장소에서 감지되는 진동의 세기를 ‘진도’라고 하는데, ‘진도’는 지진으로 인해 땅이나 사람 또는 다른 물체들이 흔들리고 파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등급을 의미하며, 지진을 일으킨 에너지가 처음 방출된 지점인 진앙(震央, Epicenter)과 이를 느끼는 장소의 위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에 지진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진계로 측정한 크기를 의미하는 ‘규모’는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 표시하며, M1.0 즉 규모 1.0은 폭약(TNT) 60톤의 힘에 해당되고, 규모가 1.0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30배 씩 가중.. 2023. 4. 30. 대수선, 개축, 리모델링 손상,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고쳐 사용하는 것은 리노베이션(renovation), 리모델링(remodeling), 개축, 대수선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지만, 「건축법」에서 사용승인 후 건축물의 허가(신고)요건을 바꾸어 수선하는 행위는 크게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리모델링, 증축 5가지로 규정 되어 있다. 건축계획 측면에서 리노베이션은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물리적 변경을 동시에 수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하지만, 「건축법」에서는 ‘개축’을 renovation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건축계획 측면의 리노베이션 개념(용도변경+건축물의 물리적 수선)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건축법」에서 ‘개축(renovation)’과 ‘대수선(substantial repair)’은 건축 안전이라는.. 2023. 4. 26.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승인 후에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Changes of Use)이라고 하고, 건축허가(신고) 후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설계변경(허가사항변경)이라고 한다.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건축법」에서는 용도변경을 위한 시설군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와 별개로 분류하고 있다. 용도변경 시설군은 위험물을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자동차관련 시설군: 자동차관련 시설)부터 하위 시설군(그 밖의 시설군: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까지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한다.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시설군 내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만.. 2023. 4. 24.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