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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처럼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 및 판단의 명료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점의 영업을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에 계획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3층 이상인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 제2종 근생(공연장) *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위락시설(주점영업)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1,000㎡ 이상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건축.. 2023. 5. 17.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은 실내나 실외에 모두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법」은 피난계단의 요건으로 실내·외를 구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피난계단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① 직통계단이어야 하며, ② 돌음계단으로 할 수 없다(피난방화규칙 제9조 제3항).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 포함)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 이하인.. 2023. 5. 16.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개념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외부 어디라도 무방하다. 그러나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구가 있는 층은 대개 1층이지만 대지 상황에 따라 2개 이상인 경우도 있다. 「건.. 2023. 5. 15.
계단 설치 기준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다(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cm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cm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m 이상 단높이와 단너비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건.. 202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