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추가 설치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이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 券)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등)처럼 사람들이 집중해 있는 시설이나, 피난상황의 움직임 및 판단의 명료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주점의 영업을 3층 이상의 층(피난층 제외)에 계획할 경우,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 3층 이상인 층으로서 거실 바닥면적 합계 제2종 근생(공연장) * 공연장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만 해당 300㎡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위락시설(주점영업)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1,000㎡ 이상 5층 이상의 층에 전용하는 피난계단 건축..
202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