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5 건축물에 준하여 관리하는 공작물 “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영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토지의 정착성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이동 가능한 정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어도, 이를 분리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존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건축 위험의 판단 등급은 ‘위험한가’와 ‘위험에 준하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허가’로, 위험에 준하는 행위는 ‘신고’라는 행.. 2023. 4. 9. 토지의 정착성 vs 고정 「건축법」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 중 위험한 물체로서 건축허가를 받도록하는 ‘건축물’을 구분하는 제1요소는 토지의 정착성이다. ‘토지에 정착한다’ 는 규정에서 ‘토지’란 일반적인 육지뿐만 아니라 부유식 건축물의 설치 등 건축적 이용이 가능한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 해저(水底,海底) 등을 포함하며, ‘정착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강하게 결합된 상태뿐만 아니라 본래의 이용목적을 위해 고정된 다양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잔교(棧橋, pier) 등에 의한 계류(繫留), 체인, 기타 지지물에 의지해 매다는 것, 또는 앵커볼트에 의한 고정과 같은 상태도 포함한다. 때문에 「건축법」상의 토지의 정착성은 현대의 건축적 상황에 비추어 그 개념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인위적으로 만.. 2023. 4. 9. 건축물의 요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요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정의하는 요소 1) 공작물일 것 사람이 만든 물체라는 의미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 등은 공작물이 아니다. 2) 토지에 정착할 것 예를 들어 장거리를 여행하는 기차나 크루즈 선박 객실의 경우는 그 내부에 거주기능이 있는 공작물로 내부 기능이나 실내 이미지를 보면 얼핏 건축물과 유사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기차나 배는 토지에 정착하지 않았으므로 건축물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3) 지붕이 있을 것 건축물은 최소한의 눈이나 비를 .. 2023. 4. 9. 전자파에 대한 오해 전자파에 대한 오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전자계에 노출되어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전자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데이터센터로 인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에 전자파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알아보자 전자파와 전자계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계와 자계가 주기적으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파동을 말하며 전자파의 종류로는 전자계, 전파(라디오파, 휴대폰 전파 등), 광선(빛, 적외선 등), 방사선 등이 있다 전자계의 성질 전자계는 인체에 축적되지 않고 유전자를 손상시킬 만한 에너지가 없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전자계 인체 유해성 논란 ’79년 전력선 인근에.. 2023. 4. 3.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