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5 증축(Extension)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규모에는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가 포함된다. 특히, 건축규모의 관점에서 높이가 포함되는 것은 건축물 내부적으로 추후 층수를 늘려 면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신축’을 설명하면서 신축이란 새로운 대지에 새로운 용도가 생겨난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다시말해 「건축법」은 건축물 그 자체의 위험뿐 아니라 용도(쓰임새)가 지니는 위험성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건축 위험관리는 증축의 경우도 ‘용도’와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증축을 ex.. 2023. 4. 9. 신축(New Construction)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뿐 아니라 부속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요한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속건축물인 경비실이 있는 대지에 주요 건축물인 오피스를 건축한다면 이것은 신축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념적으로 ‘신축이란 대지에 새로운 용도를 담아내는 새로운 물체’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2023. 4. 9.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안전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위험한 물체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행위인데, 이 건축 행위에는 신축(new construction), 증축(extension), 개축(renovation), 재축(reconstruction), 이전(relocation) 5가지가 있다. 건축물의 건축은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으로.. 2023. 4. 9.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 과정에서 축조되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을 전제로 대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대지의 안전을 목적으로 건축물 이전에 공작물의 축조를 선행하여 공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경사지에 주택단지 건축을 전제로 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단의 대지에 지하주차장 구조물을 설치하려 한다면, 이는 공작물로서 신고 대상인가 혹은 주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시간적 분리 및 공간적 분리 모두 포함)되어 설치되는 일정 시설물은 공작물로서 건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택지조성과정에서 축조되는 지하주차장을 공작물로 건축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시설물을 공작물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 2023. 4. 9. 이전 1 ··· 7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