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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3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2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1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 제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것.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상층에 설치할 것.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이나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 유럽은 100년 이상 된 아파트도 현재까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파트 평균 수명이 20~30년 정도이다. 물론 기둥, 벽, 슬라브와 같은 구조체는 이보다 더 오래 견딜 수 있다.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는 재건축을 통한 국.. 2023. 4. 13.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층고가 1.5m(경사지붕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승강기, 승강기탑, 승강기실, 승강장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 2023. 4. 12.
바닥면적과 연면적 ‘바닥면적’은 벽, 기둥 등의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각 층 부분(실내)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연면적 산정의 근간이 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다. 다시 말해,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연면적의 합계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각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구획의 중심선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 외곽의 면적이 아니라 구획의 중심선으로 한다. 건축물은 힘(하중)을 받는 재료에 따라 콘크리트(벽 또는..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