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오차1 건축물 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물 높이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평면길이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출구너비 2% 이내 반자높이 2% 이내 벽체두께 3% 이내 바닥판두께 3% 이내 건축물 높이: 2% 이내(1m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높이가 10m인 경우 시공 후 20cm 증가하여 10.2m로 건축된 것은 적법한 건축물이다. 그런데, 고층건축물의 경우는 저층건축물에 비하여 2%라는 허용오차는 실질적으로 매우 큰 치수이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허용 요율 2%와 함께 전체적인 높이 증가분이 1m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이가 120m인 건축물의 경.. 2023.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