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산정의 예외-1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 등 층고가 1.5m(경사지붕 경우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dust chute), 설비 덕트(duct),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의 화물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 벨트(conveyor belt)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물탱크를 건축물의 중간층에 설치하였다면, 이는 바닥면적에 포함된다. 승강기, 승강기탑, 승강기실, 승강장 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
202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