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1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소유한 대지가 접한 도로 폭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 4m 폭에 미달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은 4m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소유한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에 못 미친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4m 폭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도한 땅에는 무조건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미달하는 도로의 폭만큼 소유자의 땅에서 확보하여 4m 도로로 만들어주면 「건축법」상 ‘대지’가 된다. 때문에 대지면적은 토지면적(기존 대지면적)에서 미달도로에 대한 폭의 확보 부분을 제외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인 건축선이 새롭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건축선을 ‘건축선지정’이라고 부른다. ..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