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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by %&()@^)#_ 2023. 4. 9.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소유한 대지가 접한 도로 폭이 「건축법」에서 규정한 도로 4m 폭에 미달하는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할 있는 (대지) 4m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데, 소유한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미친다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없는 땅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4m 폭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도한 땅에는 무조건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미달하는 도로의 폭만큼 소유자의 땅에서 확보하여 4m 도로로 만들어주면 「건축법」상대지 된다. 때문에 대지면적은 토지면적(기존 대지면적)에서 미달도로에 대한 확보 부분을 제외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대지와 도로가 만나는 선인 건축선이 새롭게 생기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생긴 건축선을건축선지정이라고 부른다. 물론 건축주(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4m 도로에 접도하여 토지면적(토지거래상 매매면적) 대지면적이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미달도로에 접한 대지의 면적 산정 기준은 2가지 상황으로 구분된다. 결론적으로 땅의 소유자가 미달한 4m 도로 폭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가? 혹은 도로 건너편 대지 소유자와 함께 1/n 나누어서 폭을 확보할 있는가?이다. 결국 후자의 경우보다는 전자의 경우는 소유자가 미달도로에 대한 확보를 전부 해야 하므로 면적이 줄어들 것이다.

도로 양측에 모두 건축 가능한 대지가 있는 경우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 부지가 있는 경우

 대지A 접한 도로의 폭은 3m이고 도로 건너편에 향후에 건축 가능한 대지B가 있다면, 도로 중심선에서 각각 2m 내어 4m도로 폭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대지A 0.5m만큼 퇴하여 건축선이 지정되고 기존 건축선과 새롭게 지정된 건축지정선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된다(「건축법」 46 1). 향후 도로 건너편으로 미달된 도로 폭을 확보할 없는 경우 건축하려는 대지에서 4m 폭의 부족한 부분을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건축법」 46 1).

 

대지면적은 인접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라 있다. 그러나 도로 폭이 4m 미달한 도로와 접한 경우는 새롭게 건축선이 지정되어 대지면적 산정의 기준선이 된다. 때문에 대지면적은인접대지 경계선건축 지정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의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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