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1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의 면적 산정 건축선이 지정되는 또 다른 경우는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쪽 모퉁이 부분이다. 이 모퉁이 부분은 자동차 통행 등에 불편한 대지의 모퉁이를 규정에 의해 일정 부분 잘라 도로에 편입하는데,이를 ‘가각정리(街角整理)’ 혹은 ‘가각전제(街角剪除)’라 부른다. 도로 모퉁이의 가각 정리에 의한 건축선지정 기준은 ‘도로의 교차각’과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에 의해서 그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31조). 가각정리는 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차하는 도로의 모퉁이를 잘라내는 행위의 일반명칭이다. 따라서 가각정리는 건축법뿐 아니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 도로의 교차각 6m 이상 8m 미만 ..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