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접도요건1 대지의 접도요건 대지의 접도요건 「건축법」에서 대지란 토지 중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모든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건축법」은 그 목적에도 밝히고 있듯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대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대지의 접도요건이라고 부르며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란 첫째, ‘공간정보관리법’ 상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이어야 하고, 둘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도요건(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제44조)을 충족해야 한다. 토지의 지목이 ‘대’가 아닌 땅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는 우선 관계법 상의 토지전용허.. 2023.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