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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by %&()@^)#_ 2023. 4. 9.

접도구역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하여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경계선에서 5m(고속국도의 경우 30m)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로법 시행령」 39 1), 접도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없다(「도로법」제40 3).

접도구역에서의 행위금지(일반원칙)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법」 40 3>

 

접도구역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행위

그러나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 범위에서 경미한 건축행위는 가능하다.

 

1.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10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30 이하의 축사

연면적 30 이하의 ·어업용 창고

연면적 50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배수로의 설치

7.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2조제9),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국토계

51조제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2조제5)

8. 문화재의 수리(「문화재보호법」 2조제1)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m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m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령」 3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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