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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도로

by %&()@^)#_ 2023. 4. 9.

막다른 도로

「건축법」에서 접도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지에 사람들의 출입을 지장이 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법에서는 사람들의 원활한 출입이 가능한 도로의 범위, 기능, 등의 일반적인 도로요건과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혹은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관한 예외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인 도로의 요건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예정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위치를 지정하여공고한 도로

<「건축법」 2 1 11>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m 이상(길이가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 이상) 도로

2.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 미만  2m
10m 이상 35m 미만  3m
35m 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 지역은 4m)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도로는 기존 도로뿐 아니라 설치 예정인 도로도 포함한다.
2) 도로는 차량의 통행뿐 아니라 사람들의 보행이 가능해야 한다.
3) 도로 폭은 4m이상이어야 한다.

4) 대지는 4m도로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5)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창고는 3,000이상) 대지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6) 막다른 도로에만 접한 대지의 경우 도로 너비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 2m~6m이상이어야 한다.

도로지정과 손실보상

도로는 공공이 사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일반적으로는 「도로법」, 「사도법」으로 설치되지만 외에 다양한 법률에 의해 도로가 설치되며, 개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도로를 설치할 경우 토지보상법상(「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수용과 보상원칙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건축법」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도로를 확보하라고 규정하 있을 그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상황이 유발되기도 하고 건축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며, 건축 도로 지정부분의 지적관계가 불일치되는 상황이 되기도 . 때문에 「건축법」에서 도로 요건이 실효성 있는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손실보상규정을 시급하게 마련하여 사회적, 법률적 마찰을 없애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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