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이란 건축물 개념에 비추어 토지에 정착하여 있고, 상시적 거주성이 없는것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기존 건축물과 공간 및 시간적으로 분리(사용 승인 후 설치)하여 축조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축조하는 구조물로서 영 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 등을 의미한다. 토지의 정착성의 경우, 물리적으로는 이동 가능한 정도로 토지 또는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어도, 이를 분리하여 이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존치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건축 위험의 판단 등급은 ‘위험한가’와 ‘위험에 준하는가’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험한 행위는 ‘허가’로, 위험에 준하는 행위는 ‘신고’라는 행정 행위를 통해 구분하여 관리한다. 또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건축물’은 ‘건축한다’라고 하고 공작물의 경우는 ‘축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하나의 가설건축물이라는 대상을 두고 어떤 경우는 허가대상 가설건축물(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어떤 경우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1. 높이 6m를 넘는 굴뚝
2.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m(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의 개념만으로는 건축 위험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이라는 규정을 두고 개별적으로 사례를 나열하여 규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안전의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축법」에서 공작물이 건축물이라는 대상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작물이 건축물을 아우르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
개념적인 범위로 보자면 지구상의 모든 물체 중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공작물이 있고, 그 중 특히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위험한 물체로 간주하고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보다 넓은 범위의 공작물 중 일부만을 추려서 위험에 준하는 물체로 판단하고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용도지역, 건축규모, 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댓글